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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확인 및 신청하기 (6월30일부터)

by 성장하는 고단이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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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년)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급이 지급된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확대

-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 추가

-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신속보상 대상 확인하기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 6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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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신속보상 대상 신청하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7월 5~9일까지 가능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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