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말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해당 요건으로 시행됩니다.
1.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 2차, 3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요청 할 수 있음)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
- 2차, 3차, 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수강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적용
3.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복수급자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수급자
-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4. 재취업 활동이 달라집니다.
미인정 사항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되지않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항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현행 내용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현행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즌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개정 내용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개정 | 일반수급자 | |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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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
- 1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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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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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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