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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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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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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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