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 자기 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 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 자본 측정 및 자기 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 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 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 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바젤Ⅲ :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의 개혁안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로서, 2004년 발표된 '바젤 II'에 이어 6년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주요기능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관련 국제표준 제정
- 감독업무의 질적수준 향상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각국 감독제도의 잠재적 애로요인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개선
-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회원국
최초 G-10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를 회원국으로 하였으며 1964년 스위스가 G-10국가로 활동하면서 회원국에 추가되었고 이후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2009년 3월 15일 대한민국과 함께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현재는 2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한민국
- 벨기에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 미국
- 룩셈부르크
- 스페인
- 오스트레일리아
- 브라질
- 중국
- 인도
- 멕시코
- 러시아
- 일본
출처 : 한국은행,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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