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신원정보 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표지 디자인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표지 및 사증란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우리문화 유산 활용
- 전문가 심사 및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한 디자인
- 다양한 물리적 · 디지털 보안 요소 적용
개인정보면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 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 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사증면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 한 사증면 디자인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
- 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사증면수 확대
구분 | 종전 일반여권(녹색)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
복수 | 단수 | 복수 | 단수 | |||
면수 | 24면 | 48면 | 12면 | 26면 | 58면 | 14면 |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차세대 전자여권 사용안내
1. 여권 서명란 서명하기
①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세요.
② 가능한 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세요.
③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세요.
2. 여권 분실 시 유의 사항
▶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 등 방지를 위해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무효가 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시면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 바랍니다.
3.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①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기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② 여권 내 개인 정보 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 필히 기재 (거주지,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필로 기재 권고)
③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에 메모·낙서·기념 스탬프가 있거나, 찢김·일부 손상 등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4. 여권 유효기간 및 입국 사증(비자) 확인
▶ 나라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증(비자)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
5.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여권 정보 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
6.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우리 국민은 정부24(국내)와 영사민원24(해외)를 통해 공동 인증서로 접속 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비 대상자, 수령 가능 지역 등 및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안내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신청요건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 기관
접수비용
수수료(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
접수 시한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37편) - 차세대 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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