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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하기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

by 성장하는 고단이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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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하셔야 합니다.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방법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 1회 필수) →나의 혜택-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 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 이후 격리 해제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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