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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용어

경제용어-가변예치의무제도와 외국환평형기금 간단요약

by 성장하는 고단이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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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란??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첫 글자를 따서 VDR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특정 은행,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외국 자금의 대량 유입의 속도와 규모를 조절해주기 위함으로, 대량 유입 시 발생하는 문제 즉, 환율 또는 증권 가격의 급등락 등 경제 불안정을 막아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주식투자, 직접투자, 공공차관, 무역신용 등 정상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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