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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 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여신이란? 금융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등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나, 대부업체 등의 사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여신 업무에 해당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 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 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 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경제용어-거액 익스포저 규제
거액 익스포저 규제 "익스포저"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거액의 리스크가 있는 금액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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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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