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없이 혼인신고하기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기.
혼인신고서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index help.scourt.go.kr 위 링크로 들어가서 상단 메뉴 "민원안내" 클릭 후 "양식모음"을 클릭해주세요 양식 모음 페이지에서 "혼인신고서" 검색 후 [가족관계등록]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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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 이때 가족관계 및 기본증면서가 필요하다.
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할 필요없이 열람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방문하여 혼인신고할 경우, 어차피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기 때문에 굳이 출력할 필요없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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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신고서의 증인 서명 받기 (지인, 가족 등 2명(성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이 필요하다.)
4. 남편과 아내의 신분증, 도장 가지고 시(구)청, 읍 ․ 면사무소 방문하기
(동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처리가 안됨.)
5. 민원 창구 (혼인신고 창구가 별도로 있었음) 에서 혼인신고서 및 아내, 남편의 신분증 제출하기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 도장은 필요없다고 함)
6. 약 5분 뒤 접수증을 출력해줌... 끝났다고 함.....
접수증은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니고 그냥 접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며칠뒤에 수리가 되면 문자 보내준다고 함...
순식간에 끝이 났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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