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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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2. 6. o 페이지 : 28p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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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시 유의사항 (안내서 일부내용)
1. NFT 판매자 유의사항
2. NFT 거래소 유의사항
3. 구매자 유의사항
4. 권리자 유의사항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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