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신청 기간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지원금/지급시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
신청 대상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
자격 요건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자격요건 :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②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연평균 소득, ➅‘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서식 다운 받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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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수)~7.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콜센터 및 공고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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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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