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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규 대상 6.23일부터 신청가능)

by 성장하는 고단이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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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그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신청 기간

6월 23() 9시부터 7월 1() 18까지

 

지원금/지급시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

 

신청 대상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근로자가입자라도 ’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

 

자격 요건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①자격요건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자격요건 :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②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연평균 소득, ➅‘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서식 다운 받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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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현장 접수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형법」 제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콜센터 및 공고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지사항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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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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