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vdr1 경제용어-가변예치의무제도와 외국환평형기금 간단요약 가변예치의무제도란??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첫 글자를 따서 VDR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특정 은행,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외국 자금의 대량 유입의 속도와 규모를 조절해주기 위함으로, 대량 유입 시 발생하는 문제 즉, 환율 또는 증권 가격의 급등락 등 경제 불안정을 막아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2.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