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클릭)
사이트 메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금융인증서 혹인 공인인증서 두가지 중 선택하여 인증받으신 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를 체크하여 화면 열람으로 체크하여 확인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