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이라 불린다.
제정 이유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 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핵심 내용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연방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글래스-스티걸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뱅크 오브 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글래스-스티걸 법 평가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 이유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라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연관검색어 : 그램-리치-블라일리법, 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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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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