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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용어-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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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슈퍼301조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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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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