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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용어-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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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슈퍼301조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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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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